기소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 뜻과 차이점


법률용어의 대부분이 한자를 기초로 만들어져 처음엔 생소하고 어려운 것이 당연할 지 모릅니다. 특히나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럼 비슷하면서도 다른 용어들은 더 헷갈리죠~



같은 유예인데 어떤 뜻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뜻과 공통점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모두 유예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세 유예의 공통점은 바로 형의 집행을 미룬다는 것입니다.


즉, 죄가 유죄이냐 무죄이냐를 떠나 형의 집행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기소유예는 법원이 아닌 검사의 권한으로 사안의 경중과 지속성, 우발성 등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서 자칫 검사의 부정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재판에 사건을 넘기느냐 마느냐 하는 판단, 즉 기소를 할지 말지는 검찰의 고유 권한으로 기소유에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많이 포함됩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법원에서 판결을 미루거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차이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모두 당장 선고와 집행, 기소를 하지 않고 미룬다는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어느 시점에 유예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용어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데 반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형이 미뤄지긴 하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 유죄판결입니다.



여기서 알아둘점!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수사 경력조회 기록에는 정보가 남게 됩니다. 중죄와 관련된 기소유예의 경우엔 10년, 경범죄의 경우엔 5년이 지나야 삭제되며 기소유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특수한 경우 검사가 판단해 다시 기소 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다면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보통 선고유예는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소송 종결로 간주하지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전과가 발견된 때는 유예가 취소된다고 보면 됩니다.




집행유예는 금고나 징역을 선고하면서 1년~5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룬 것으로 유예 기간을 사고없이 지낸다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징역형을 집행한 지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집행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상 기소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내용상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좀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늘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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